'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발표
행안부 "구속영장 적극 신청...처벌 강화도"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를 근절하도록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필요하다면 신상공개까지 할 예정이다.
1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미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에 비슷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가족 간 범죄를 제외하면 2023년 190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187건으로 집계돼 증가 추세에 있다.
행안부 등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이 관련 112 신고를 최우선으로 분류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검거·보호 지원이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기로 했다.
모르는 사람의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분석·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한다.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와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입법 논의도 지원해 범죄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강화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해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을 확대한다.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를 늘리고,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동안전지킴이를 확충하고,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해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또한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 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 등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윤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