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롯데홈쇼핑 사옥 매입은 지주 지원 차원”…추가 조치 취할 것
롯데홈쇼핑 “기각은 예상된 결과, 예정대로 사옥 매입 진행할 방침”

[뉴스포스트=오진실 기자]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의 서울 양평사옥 매입을 반대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롯데홈쇼핑)
(사진=롯데홈쇼핑)

1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을 상대로 낸 양평사옥 매입 관련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태광산업은 계열사들을 포함해 롯데홈쇼핑의 지분 45% 규모를 가진 실질적인 2대 주주다.

앞서 7월 27일 롯데홈쇼핑은 롯데지주 및 롯데웰푸드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본사 건물과 토지를 2039억원에 매입한다고 공시했다. 이사회가 열릴 당시 태광산업 측도 참석해 찬성의사를 밝혔으나 입장을 번복했다.

당시 태광산업은 입장문을 통해 “롯데홈쇼핑 측이 본건 이사회에 제공한 자료에는 막연하게 낙관적인 미래 추정치에 근거하여 단순히 연간 17억원의 개선 효과가 있다는 내용만 언급되었을 뿐,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의 악화된 경영 상황도 지적하며 “별 불편 없이 사용 중인 사옥을 매수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며 “이번 부동산 매입 계획은 롯데홈쇼핑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롯데지주가 현금 확보 목적으로 롯데홈쇼핑 측에 부동산 매수를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광산업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홈쇼핑 측은 “기각은 예상된 결과였으며, 예정대로 금일 양평사옥 매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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