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민원 상담 예약제...내용은 전부 녹음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의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전화 민원 상담을 녹음하게 된다.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마다 변호사를 둬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1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현장 체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현장 체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24개 세부 과제를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까지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를 구축한다. 악성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함이다.

단순 민원은 챗봇이 담당하고, 방문 민원은 예약제를 통해 까다롭게 한다. 내년 2학기까지 희망학교에 한해 전면 도입한다.

수업이 이뤄지는 공간과 분리된 상담실도 도입한다. 별도 상담실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감지 시스템이 마련됐다. AI가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다만 소리는 녹음되지 않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된다. 학교가 필요할 때마다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우리학교 변호사' 예산을 지원한다. 변호사 1명이 같은 지역의 5~10개 정도를 담당할 전망이다.

교권 침해 소송이 걸릴 시 비용도 지원한다. 다만 교원이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분쟁을 중재하고 화해 및 사후 관계 개선까지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지원단도 운영한다. 교권 침해 사안의 처리 과정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할 경우 교원의 생활지도가 정당했는지 검토한다. 내년 2학기에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한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지도 불응 행동을 다룰 인력도 양성하고, 현장에 파견한다. 문가는 '행동중재전문관', '행동중재전문교사', '긍정적행동지원가'로 구성된다. 

'행동중재전문관'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활동하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집중 지원한다. '행동중재전문교사'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 및 중재한다. '긍정적행동지원가'는 퇴직 교원을 활용하는데, 학생의 문제행동에 시달리는 교사를 지원한다.

특수학교에서 실시 중인 '비상벨' 시스템도 희망하는 일반 학교에 도입한다. 돌발적 상황에 놓인 교사가 비상벨을 누르면, 동료 교직원들이 투입돼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구자희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정서행동 문제나 ADHD를 가진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보이면 교사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도 교권보호 예산 및 인력 지원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의회가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교권보호 4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이견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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