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송기헌 의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주민 피해 감내 오래 지속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으로 고통받는 지역민들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5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받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 지역민의 구제를 돕도록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 소음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민원인이 모든 입증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상금 지급 지역과 비슷한 거리, 같은 행정구역에 살고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속출해 왔다. 

보상 대상 제외 이유 역시 알 수 없는 데다, 거주지의 소음 수치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도 사실상 이의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개정안은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의 소음도를 측정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온라인 등에 게시해 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들의 소음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보상금을 받지 못한 피해 주민들의 이의제기 절차가 정상화되고, 제도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송 의원은 기대했다.

송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이들에 대한 합당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투명한 보상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