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60개월 이상 개·고양이 번식 금지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번식견·묘들의 복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 생산업자가 월령 12개월 미만의 어린 개와 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됐다.

하지만 월령이 12개월 이상 번식견·묘의 경우 죽거나 번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번식장에서 교배 또는 출산을 강요받고 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와 고양이가 일정 월령에 도달하면 입양 등을 통해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생산업자가 사육·관리하는 일정 월령 이상인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도 교배 또는 출산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동물 생산업자가 월령 60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않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일정 월령의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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