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 "도·소매시설이 부족한 농촌현실을 반영해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지역화폐'가 농민과 농촌 친화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뉴스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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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은 농업 종사자들의 편익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도·소매시설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중소기업이 아닌 영농자재기업에서 비료나 농약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농업 관련 도·소매 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안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지역화폐 사용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증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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