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성소수자 단체와 기자회견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인정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20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소수자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제공)
20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소수자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제공)

20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소수자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는 성별의 법적 인정과 관련해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엄격한 성별 정정 기준 및 절차와 법원 및 법관에 따라 달라지는 '비일관성'이 존재했다"며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전환자들의 성별 정정이 법원과 법관의 판단에 의해 결정돼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안은 '성별의 법적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심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심문 절차를 임의 절차로 하고, 심문 조서와 결정문 작성을 의무화했다. '성별의 법적 인정' 신청 또는 심리 중에 개명허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이 법안 시행 이후 3년마다 국제인권규범 등을 고려해 성별의 법적 인정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장 의원은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과 관련 요건,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입법을 권고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원내 정당 모두가 더는 트랜스젠더 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법안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