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현행법, 시멘트 제조업은 금지대상에 빠져 있어 우려 목소리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시멘트 제조업을 금지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13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멘트 및 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및 사행행위 영업 시설 등이 금지된다.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업의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현행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실제로 경기도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학생의 안전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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