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개정안 대표발의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및 예방대책 마련이 골자"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전세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국회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고, 더 이상 피해자가 늘지 않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예방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전세사기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개정안이 갖는 함의는 크다.

현행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는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즉 임대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전세사기를 벌인 것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부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부결 요건 미충족 사례에서 96%가 임대인의 고의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고의성 증명이 어렵다는 게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인 ▲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다수 임차인의 피해 발생 또는 피해 발생 예상 ▲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등 총 4개 요건에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를 제외한 나머지 3개를 갖추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도 명시했다. 임차인 보호대책에 전세사기 피해발생 예방 대책을 추가로 규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규모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정받아 실질적으로 구제받고 더 이상 피해자가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꼼꼼한 입법보완으로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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