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배우 이병헌과 음담패설을 나누는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이병헌에게 50억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김다희)와 모델 이지연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클럽 이사 석모씨의 소개로 우연히 이병헌을 알게 되면서 여러 차례 함께 만났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이병헌이 이 씨를 이성으로서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병헌에게 이성교제의 대가로 집과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7월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씨의 집에서 이병헌과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이후 이 씨는 지난달 14일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둘만 만날 수 있을 텐데”라는 취지로 경제적 지원 의사를 물었지만 이병헌은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이병헌이 이 씨와의 관계정리를 통보한 다음날 이들은 이병헌을 다시 이 씨의 집으로 유인해 이 씨를 껴안는 모습을 연출한 뒤 이를 몰래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지난달 29일 오후 2시40분께 이병헌을 다시 이 씨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이들은 미리 싱크대 벽에 세워 둔 김 씨의 스마트폰으로 이병헌과 이 씨가 껴안는 장면을 촬영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집 밖에서 대기하던 김 씨는 집으로 들어가 “오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다”,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어 “친구에게 부탁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며 지난 7월3일에 촬영했던 동영상을 보여준 뒤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놓으며 이병헌에게 ‘현금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광고모델로 활동했던 이 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김 씨 역시 소속사에 3억원이 넘는 빚을 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병헌은 이들을 즉각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지난 1일 이 씨와 김 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3일 이병헌을 피해자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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