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입시사기를 벌여 학부모들로부터 15억원을 받아 챙긴 울산의 입시컨설팅학원 운영자 등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외사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학부모 24명으로부터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울산 모 입시컨설팅학원 운영자 A씨와 B씨 등 2명을 사기와 학원설립 등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평소 대학이사장 등과 친분을 내세우며 총장 등을 통해 입학사정관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로부터 1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입시 브로커 C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 만나 알게 된 A와 B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울산에 무등록 입시컨설팅학원을 차리고 대학교수 등 입학사정관에게 청탁해 수시모집에 합격시켜주거나 의대에 편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1월까지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해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등 이른바 ‘스펙’을 관리해 준다며 학원생을 모집한 뒤 재력 있는 학부모를 골라 학생부종합전형(옛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자녀를 대학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제안, 1인당 5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시전형을 잘 알지 못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울산지역 학부모들의 심리와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자녀의 입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신고하지 못할 것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성적 조작 등 비리로 해임된 울산의 전직 교사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학원을 홍보하거나 입시 상담 업무를 하도록 한 뒤 재력가 학부모를 특별 회원으로 관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입시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고졸 학력으로 스스로도 대학입시를 치러본 적이 없었다.

특히 A씨는 ‘공익법인을 설립한 후 입시생들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주선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등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입시전문가나 재력가가 아니었다.

고졸 학력으로 입시제도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A씨가 유명 입시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학부모 상담을 하고, B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 대한민국에서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잘못된 인식, 대학별로 다양한 학생부종합전형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이에 대한 불안감, 현행 대입전형 제도에 대한 불신 등으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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