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홍세기 기자]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5일 지난 2013년 7월 국정원 여직원 김모(31)씨가 친오빠를 행세하는 국정원 직원과 함께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진선미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진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건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그 두 사람이 그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당시 여직원이 불러 오피스텔에 찾아간 사람은 친오빠가 맞고, 그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제지로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별도로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과 함께 국정원 직원 김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이틀 동안 대치했다.

한편, 진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을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 및 공동주거침입)로 피소했지만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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