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울고, 이통사들만 영업이익 확대로 배불려
미래부·방통위 “단통법 성과 나타나…통신비 인하효과”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올해 1분기(1~3월) 실적을 발표한 이후 이통사들의 영업이익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만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통사 모두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며 소비자들에게 통신비 인하를 안겨주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단통법의 혜택을 체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단통법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아니라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단통법, 소비자 아닌 이통사 위한 법?

지난 20일 SK텔레콤에서 ‘band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KT, LG유플러스를 포함한 국내 이통3사가 모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요금제라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소비자들의 통신비를 대폭 절감하게 해준다는 정부와 이통사들의 주장과 달리 소비자들은 기존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이 발생하고 기존에 받던 혜택마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이통사들의 2015년 1분기 실적이 공개된 이후 지난 2014년 10월에 시행된 단통법이 이통사만 배불리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4분기에 비해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은 모두 감소했다. SK텔레콤과 KT는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4분기 마케팅비용이 1조1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8460억원으로 2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KT는 8127억원에서 7082억원으로 12.9%, LG 유플러스는 5182억원에서 5038억원으로 2.8% 마케팅 비용이 줄었다.

반면 영업이익은 늘었다. SK텔레콤은 2520억원에서 4030억원으로 59.5%, KT는 238억원에서 3209억원으로 1247% 가량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다만 LG 유플러스는 1906억원에서 1547억원으로 18.8%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단통법 시행 6개월 동안, 이번에 드러난 것과 같이 이동통신 사업자 간 사실상 묵계에 의한 담합으로 기업의 마케팅비용을 감소시켰을 뿐, 정부가 발표하는 보조금 상한제 발표 주기인 1주일을 주기로 새로운 소비자차별을 발생시켰다”며 “이로 인해 통신비 인하 없이 단말기 구입가격 상승만 존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기존의 SK텔레콤 ‘전국민 무한69’와 이번 새로 출시된 ‘밴드 데이터 51’을 비교해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실 납부액 차이는 약 2000원에 불과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기존의 가입자들이 누리던 혜택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실제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앞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단말기·통신서비스 분리 판매 도입 등의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하기도 했다.

지난 4월21일에 진행된 ‘단통법 폐지? 존치? 국회 개정방향 정책제언 토론회’에서 전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단통법은 정부가 개인의 바람직한 소비가 무엇인자? 이통사·제조사의 바람직한 판매·가격정책·재고정책을 정부가 결정해 주겠다는 발상을 갖고 있는 터무니없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통법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소비자 보다는 이통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의심과 비판을 받아 마땅한 규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관련해서 통신비용 부담이 도리어 증가했으며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오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요금제의 혜택을 크게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통신비용 절감 효과는 일어나지 않고 단말기 값만 오히려 올라가고 있으며 이통사들은 전례없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어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아니라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 아냐”

지난 18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단통법이 이통사들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최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과거와 달리 이통사를 변경하지 않고 단말기만 바꿔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중저가 요금제에도 지원금이 지급되게했다”라고 말하며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시하면서 고가요금제에 대한 가입이 감소하고 부가서비스 가입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평균요금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 통신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가,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4분기부터는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이통3사가 월정액 2만 99000원부터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이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량이 정해지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차례대로 출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통신비 인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으로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미래부의 입장도 방통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를 이끌고 있는 최양희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단통법의 효과로 최근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 요금제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20일에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는 이통사 배불리기 지적에 대해 “작년 1분기 때 이용자 참여율이 있었던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 혼란이 아주 극도에 달했다. 각 통신사들은 어마어마한 마케팅비용을 사용을 해서 거의 이익이 나지를 못했다”라고 설명하며 “그런데 올해 1분기는 그런 유통질서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구조에 유통이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 따라서 작년 1분기, 올해 1분기 비교는 특수한 비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밝히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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