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으로 결국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넘겼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임금동결’을 주장하는 양 진영의 입장차이가 여전히 극명히 갈리면서 최저임금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안(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경영계의 불참으로 결국 합의가 결렬됐다.

지난 25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던 경영계는 8차 전원회의 불참을 결정하면서 결국 최저임금 합의는 법정시일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사용자위원 9명은 ‘시급·월급 병기안’에 반대하며 불참을 통보했고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근로자·공익위원들의 주장에 맞서 전원 퇴장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월1일~2일 중 노·사·공익 간사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논의방향 및 주요 쟁점들에 대한 사전조율을 추진하고, 차기 전원회의는 3일, 6일, 7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날에 이어 30일 제8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을 상대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를 발표하면서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는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언론에 예고한 바대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전원불참하며, 임금수준에 대한 논의조차 못한 채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9일을 넘기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25일 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사항 의결에 반대해 집단퇴장한데 이어 두 번째로 회의를 파행시켰다”며 “사용자측의 이러한 태도로 2016 최저임금결정은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고 밝혔다.

또한 “시급·월급 병기 시 사용자들의 범법자 양산이 우려된다는 그들의 주장은, 역으로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범법행위를 일삼아왔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위원들이 두 번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제17조4항에 의거, 노동자 위원과 공익 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도 의결처리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노동자 위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차기회의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자 위원측과 공익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측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느 때보다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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