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장예리 인턴기자] 오는 15일부터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근로소득자 1600만 명의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2015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관련 서류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고 종이 대신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학교나 병원, 금융기관에 연동된 홈택스 시스템에서 각종 영수증과 명세서를 일괄 확인해 회사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는 각자 증빙자료를 갖춰둬야 한다.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 급여 333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올라갔다.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 급여)이 500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는 각종 연말정산 절세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처음 선보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각종 절세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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