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남성 10명중 7명 원하지만 '직장 내 눈치' 큰 걸림돌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가능한 ‘육아휴직제도’.

지난해 육아휴직을 하는 ‘슈퍼맨’ 아빠들이 1년 전보다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 생각하는 인식이 강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시선은 낯설다.

전체 육아 휴직자 가운데 5.6% 아빠들

▲ (자료=고용노동부)

지난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남성 육아휴직자(공무원, 교직원 등은 제외)는 4872명으로 전년 대비 42.4%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8만7339명 대비 비율은 5.6%로 전년의 4.5% 대비 1.1%포인트 뛰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이 더 높았지만 남성 휴직자는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가 많았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절반 이상(69.1%)이 집중돼 있었다. 공공기관이 많은 대전이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 대신 일하면서 육아도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수요도 꾸준히 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활용 근로자 비율이 높은데,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남성은 전년 대비 84.7% 증가한 2061명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 간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주당 15~30시간)에 비례해 감액된 임금의 일부(통상임금의 60%)를 지원한다.

특히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은 76.5%에 달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면, 아이가 만 2세까지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쓰면서 직접 키우고, 그 이후에는 부모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남성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일·가정 양립’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빠의 육아휴직 응원하기 위한 제도 ‘아빠의 달’

▲ (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아빠의 달’이라는 제도를 지난 2014년부터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두 번째 육아휴직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실제 적용 시에는 여성과 남성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

한 자녀에 대해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를 첫 달의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 달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4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공무원일 경우 마찬가지로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첫 달에 기본급의 100%를 지원하며, 다음 달부터는 기본급의 40%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25%는 직장에 복귀한 뒤 6개월이 지나야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100만 원이며, 하한액은 50만 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빠의 달 적용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은 첫 달부터 3개월까지 총 4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해당 내용은 2016년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현실적으로는 ‘직장 내 눈치’ 보느라 육아휴직 이용 못해

▲ (사진=홈플러스, 뉴시스)

하지만 한국 남성 직장인 10명 중 7~8명이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싶어 하더라도 ‘직장내 눈치’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13일 시민단체 ‘함께하는 아버지들’이 전국 20대 이상 기혼 남성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일‧가정양립’을 위한 고용지원정책에 대한 아빠들의 인식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72.8%가 ‘육아휴직 대상자라면 신청하겠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을 못 쓰는 이유로 47.3%가 ‘직장 내 눈치’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31.4%는 ‘인사상 불이익’, 11.8%는 ‘기회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아빠들 58.7%는 “육아휴직이 업무생산성을 높힌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빠의 달’ 제도의 최대 수요자인 30대 기혼 직장 남성의 66.8%는 이 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1.5%에 불과했다.

‘함께하는 아버지들’은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아빠들이 인식은 많이 변했고 제도적으로 ‘아빠의 달’을 도입하는 등 사회전반적 분위기는 아빠의 육아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것 같지만, 실제 직장분위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아빠들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갈등(needs & 현실 간 간극)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 커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아빠들의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직장을 중심으로 한 실천, ‘아빠의 달’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아버지교육의 기회 확충이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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