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수정을 요구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포스트=이완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필리버스터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종걸 원내대표의 ‘국민저항권’ 발언이 화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일 오전 7시경 39번째 필리버서트 마지막 주자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테러방지법과 관련 “국민감시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은 우리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될 권력에 의한 쿠데타, 또 국민에 대한 쿠데타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른바 ‘국민 저항권’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쿠데타로 분명히 입증됐다”면서 “이 같은 쿠데타에는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6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가다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파견법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다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했겠냐”면서 “파견법을 의장이 직권상정했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우리 의원들을 괴롭히는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 처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는 뜻을 눈물로 호소해 보였다. 이어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을 확대하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비판적인 사람들을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옥죄는 가장 무시무시한 법을 하겠다고 하니까”라고 호소했다.

이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곧바로 대테러방지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며 이변이 없는한 통과가 확실시된다.

한편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민저항권'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는 독재체제에 항거하는 국민 최후의 권리를 의미하며 헌법에는 국민저항권의 규정이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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