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벤츠가 9단 변속기 차량을 제원통보 없이 판매하다 국토부로부터 검찰고발을 당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여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코리아)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 한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 (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올해 1월 27일부터 판매한 사실을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보고했다. 국토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2월 29일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제원통보 없이 판매된 차량은 환경부․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와 산업부는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대해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형사고발을 국토교통부에 일임키로 했다.

국토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9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벤츠코리아는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해당 모델의 구매고객에게 이번 건에 대한 공지 및 추가 행정절차 진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한 사과문을 발송하고,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가 결정되는 대로 각 딜러사와 협조하여 해당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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