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안옥희 기자]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결혼과 연애 여부 등의 질문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업무능력과 무관한 면접위원의 질문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시 측에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 모 임기제 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한 A씨는 면접위원에게서 “결혼을 했습니까?”, “그럼 연애는 해보셨죠?”, “지금까지 해본 연애 중 가장 길었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 A씨는 면접위원이 업무능력과 무관한 질문을 해 인권침해가 발생했고 서울시에 면접시험을 위한 인권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서울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은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여러 지침에서 차별 사유와 관련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대한민국헌법은 고용영역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어 강조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는 차별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 여부를 묻는 것은 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칫 기혼여성은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식의 편견을 가진 다른 면접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직무와 무관한 질문으로 피면접자를 당황하게 해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시민인권보호관은 채용 면접시험에서 결혼여부 등을 묻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공정한 면접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게 지침을 마련하고 인사담당자를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면접시험의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면접자의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 인권보호관 제도는 서울시와 소속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시정권고를 함으로써 행정기관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인권옴부즈만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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