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모습(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안옥희 기자]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8000원~1만원 인상안 등 최저임금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이번 논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 30분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고 통상적으로 협상은 진통을 거듭한 끝에 6월 말이나 7월 초쯤 최종 결론이 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법정시한은 6월 28일이다.

특히 올해는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불고 있어 노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영국은 선진국 중 처음으로 ‘생활임금’ 개념을 도입해 최저임금 현실화에 나섰고 러시아는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 인상한다. 일본은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올려 1천 엔(1만 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10달러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약 1만7000원)로 인상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수년간 지속해서 오른 만큼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대 노총 등은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비·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위기의 출구전략이며, 소득 불평등 해소의 유일한 방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해 협상은 4월 9일 시작해 12차례 회의를 거쳐 7월 8일 협상이 마무리됐다. 당시 1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의 의견 대립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결국 전년보다 8.1% 인상돼 올해 최저임금은 6030원,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은 126만27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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