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유포자 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처벌 받을 수 있어"

 

▲ 참고 이미지=MBC 방송화면 캡처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최근 연예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그룹 JYJ 멤버이자 배우인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 고소건이다. 이와 함께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성의 글과 피해 여성의 ‘신상털기’ 사진, 동영상 등이 모바일메신저와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

이렇듯 신상털기는 SNS와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다보니 사생활 침해는 물론, 2차 피해까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 사건과는 상관없는 인물의 신상이 털리는 경우도 있어 자칫 허위 사실 공표죄나 모욕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이버 테러의 일종 ‘신상털기’, 무고한 사람이 피해 받기도

신상털기란 ‘신상정보’과 ‘털기’의 합성어로서, 누리꾼들이 특정인의 신상 관련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이용해 찾아내어 다시 인터넷에 무차별 공개하는 사이버 테러의 일종이다.

이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가 신상 정보로 지목될 경우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신상 정보를 갖고 있는 제 3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과, 잘못된 판단과 오해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마트 폭행남’ ‘버스 만취녀’ ‘식당 민폐맘’ 등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도 이 신상털기는 빈번하게 발생되기도 한다.

흉악범에 대한 신상역시 마찬가지다. 지난달 발생한 안산 토막살인사건의 피의자 조성호의 실명과 사진 등을 경찰이 공개하자 조 씨의 신상이 줄줄이 털렸다.

경찰의 발표와 함께 조 씨의 SNS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 결과 조 씨가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게임기획전문가 자격시험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2년 뒤에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기도 했으나 함께 운영하던 여자친구가 돈을 훔쳐 달아나면서 사업을 그만둔 것 역시 공개됐다.

이후 업종을 바꿔 대출관련 일을 하던 조 씨는 올해 초 인천의 한 여관에서 카운터 업무를 한 것은 물론 전 여자친구를 비롯한 지인들과 가족들의 신상까지 공개됐다.

이달 초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들의 신상이 온라인에 노출되기도 했다.

피의자 박 씨의 식당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면, 식당은 물론 간판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심지어 약도까지 표시해 놓고, 자식들의 신상까지 파헤치겠다는 글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인 여교사의 신상 조차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과거 도서벽지 지역에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다른 교사들의 신상털기까지 이어지는 등 피해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간유포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신상털기 등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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