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유창식, 승부조작 가담 사실을 자백한 KIA 타이거즈 좌완 투수 유창식(24)이 KBO로부터 참가활동 정지 제재를 받았다.

KBO는 2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유창식에게 우선 참가활동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며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BO로부터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는 유창식을 포함해 모두 4명이 됐다.

KBO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이태양(전 NC)과 문우람(상무)에게 참가활동 정지 제재를 가했고, 해외원정 도박과 국내 인터넷 도박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안지만(전 삼성)에게도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훈련이나 경기 출장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해당기간 동안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이는 흔히 방출이라고 불리는 '웨이버 공시'보다 더 큰 제재로 승인이 난 날로부터 연봉을 지급받지 못한다.

앞서 유창식은 지난 23일 구단 관계자와 면담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자진신고했고, KIA 구단이 이를 KBO에 통보했다.

유창식은 한화 이글스 소속이었던 지난 2014년 4월1일 홈 개막전인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 선발 투수로 등판해 1회초 3번 타자 박석민에게 볼넷을 내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를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양과 문우람은 혐의가 인정되면 프로야구계에서 영구 추방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자진 신고 기간에 범행을 자백한 유창식은 영구실격 조치를 당하지는 않는다. KBO는 사안에 따라 2~3년간 관찰기간을 두고 추후 복귀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감경해줄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KBO로부터 창식의 승부조작 가담 자진신고 사실을 통보받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유창식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