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발대식 기점으로 총 22대까지 늘릴 계획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경찰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해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지키게 하자는 취지로 시범운영한 비노출 단속차량 ‘암행순찰차’를 5일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로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은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요금소에서 ‘암행순찰차 전국 확대시행 발대식’을 연다고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평소엔 일반 차량처럼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법 사항 적발 시 경광등과 전광판, 사이렌 켜는 등 변신해 단속에 나선다.

경찰에 따르면 암행순찰차는 경찰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교통법규위반행위의 비노출 단속을 통해 법규위반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도록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암행순찰차를 통해 ▲고속도로 갓길 운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난폭·보복운전 등 위법행위를 단속, 운전자의 법규위반 심리를 억제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앞서 경찰은 두 단계에 걸쳐 암행순찰차를 시범운영했다. 1단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였다.

이동량이 가장 많은 경부고속도로에 2대를 배치했다. 2단계 시범운영 기간인 7~8월에는 총 10대로 늘렸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영동·서해안·중부내륙 고속도로에 추가 투입했다.

이 결과 시범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4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5건)보다 57건(10.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사망자수는 지난해 16명에서 시범기간 6명으로 10명(62.5%) 감소했다.

또 일반 순찰차로 단속하기 어려웠던 난폭운전 등 위험운전행위와 버스전용차로·갓길운행 등 얌체운전행위 적발이 두드러지게 늘었다.

경찰은 이날 발대식을 기점으로 암행순찰차를 총 22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울지역 자동차전용도로에 1대, 고속도로에 21대가 배치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전국 고속도로를 누비게 될 암행순찰차가 선진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시키는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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