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 사퇴·국감출석 둘 다 NO...野 동행명령권 꺼내들어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자 야권의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우 수석은 19일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인 특성이 있다"며 "이런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니 양지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정부 역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감에 불출석했다는 통상적 관례를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다. 우 수석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증인출석 거부 선택은 정부의 권력 유지 의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넥슨이 우 수석 처가의 땅을 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보면서도 매입한 사실, 우 수석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청와대 비선실세로 불리며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점 논란 등으로 둘러싸인 최순실 씨가 우 수석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드러나며 사태는 현 정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 수석의 논란이 가중되면서도 보직에서 내려오지 않고 정부 역시도 해임 의사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아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 수석이 청와대 내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또 민정수석이라는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정권 말기로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 수석을 경질하면 검찰과 경찰에 대한 통제기능 약화로 레임덕이 가시화될 수 있어 '버티기'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일단 우 수석이 국감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지도 않고,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오지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관측이다. 최근 21일 예정된 출석 일자에 맞춰 우 수석을 교체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면서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

이에 야권 동행명령권 발부 가능성을 제시하며 초강력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빌미로 국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데도 (청와대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우 수석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법 위반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엄정한 법 집행을 감독할 민정수석이 현행법 위반사항으로 처신하진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의 불출석에 동의 못한다"며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우병우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운영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도 다시 한 번 말한다"며 "국회의 권위를 바로세우고 국민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에 다시 연락해 반드시 민정수석이 참석할 수 있게 해 달라. 만약 참석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함께하자"고 압박했다.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서 내용에 대해서도 "납득가지 않는다. 본인 없으면 대한민국 청와대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안 온다는 얘기"라며 "과거 민정수석들 출석할 때는 청와대 업무가 대통령을 보좌할 수 없게 마비됐나"라고 따져 물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을 보면 우 수석의 국감 출석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이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발부해 표결에서 이긴다고 해도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야권이 동행명령권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또 다른 카드로 방어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선국면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 수석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야당의 신경전이 날카롭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와 야당이 전면전 대치상황으로 접어드는 최악의 상황에서 우 수석이 끝까지 버티기에 들어갈지 최후의 결단을 내릴지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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