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우병우, 野 동행명령권 발부로 맞불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최하는 가운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출석할 것으로 보여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9일 우 수석은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대표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감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우 수석 관련 의혹들에 대해 야권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었지만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이에 야권은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부 가능성을 제시하며 압박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 자세를 취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동행명령권 발부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적은 새누리당은 결국 막을 방도가 없다.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직후 정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원내 다수인 야당 요구에 의한 동행명령장 발부안 표결 및 의결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을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달한 바 있다.

또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법이나 절차대로 야당에서 강하게 요구를 하면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야당은 동행명령권 발부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빌미로 국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데도 (청와대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우 수석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법 위반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엄정한 법 집행을 감독할 민정수석이 현행법 위반사항으로 처신하진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운영위 국감장은 야당의 동행명령권 발부 주장과 새누리당의 방어전으로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우병우 끌어안기’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어 야당의 반발에 맞서 또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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