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 고려해 차등 선고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의 성범죄자 취업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라 최대 30년 동안 제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헌법재판소가 취업제한제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률적인 10년간 적용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 형량에 따라 30년을 상한으로 차등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공청회와 각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마련됐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판단을 위해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등에 관한 판결 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 3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게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이정심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을 재범 위험성 여부 등에 따라 30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우편고지제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돼 약 10년간 시행되어 온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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