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득주 숭실대 명예교수

한국 민주시민교육연구원 이사장

[뉴스포스트 전문가칼럼=전득주 숭실대 명예교수] 필자는 오늘의 최순실 사태로 빚어진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1987년의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헌법 개정에는 국가형태와 정부형태, 비민주적인 정당정치와 의회정치, 불합리한 선거제도와 정치자금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정치지도자를 포함한 온 국민의 의식개혁을 다루어야 한다.

민주의식을 가진 자가 그 제도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듯이 의식개혁 없는 제도개혁은 아무 의미가 없다. 때문에 우리의 정치문화와 정치현실에 맞고 한국의 선진민주화에도 부응하는 정치사회적인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이 이번 헌법 개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제 7공화국 헌법 개정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들인 자유와 평등, 소통, 화해, 타협, 협력, 나눔, 정의. 평화 그리고 통합정신으로의 의식개혁과 정치사회 제도개혁이 논의되어야 한다.

성숙된 민주정치문화로의 의식개혁은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새 헌법에 취급될 제도개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개정에 있어 권력구조의 개편에는 지역적/수직적 권력배분인 국가형태와 기능적/수평적인 권력배분인 정부형태를 그 시대정신과 정치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만약 한국이 헌법 개정에 있어 미국의 대통령중심제나 프랑스식의 혼합형 정부형태(이원집정제)중 하나를 취한다면 이들 중 하나는 우리의 시대정신에 맞아 지방과 중앙정부간의 권력도 분산되고 현행 ‘제왕적 대통령중심제도 타파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경제 질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  시키어 온 자유 시장 경제체제를 불식해야 한다. 이러한 질서 대신에 한국사회와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갖고 사회의 안전과 복지차원에서 착취자로 부터 피 착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 시 사회적․생태적 시장경제체제를 한국경제와 사회의 기본질서로 채택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 북한과의 관계를 신중히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 3조 영토조항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폐기할 것을 건의한다. 이 조항은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기 이전에 냉전적인 사고에서는 유효할지 모르나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영토조항 대신에 외국영토 편입조항을 넣어 줄 것을 건의한다. 서독에서는 서독기본법 제 23조를 만들었고 이 조항에 따라 동독은 동독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서독이 아니라 ‘독일연방공화국’에 편입하였던 것이다.

 넷째. 대통령 직속 감사원을 국회로 이전해야 한다.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에게 행정부의 집행을 감사하는 권한까지 준다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감시하는 꼴과 같다. 이는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섯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헌법 개정 시 폐기해야 한다. 여야 공히 2012년 대선 전에 국회의원의 이러한 특권들을 포기할 것을 국민 앞에 맹세하였는데도 폐기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다. 여야는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라도 헌법 개정만큼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국가기본질서를 신중히 검토하여 헌법개정과정부터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민의 헌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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