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동행명령장 발부...그러나 청와대 문 못 열고 이들은 "연가중"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경호원들이 불참 증인인 이영선, 윤전추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불출석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연가중'이라며 결국 출석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특위의 조치가 주목된다.

앞서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14일 오전 청문회 시작과 함께 증인석에 나타나지 않은 윤전추·이여선 행정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청문회에서 국조특위 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경위관들이 김성태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청와대 이영선·윤전추 행정관 동행명령 집행을 위해서 갔다"며 "(청와대) 소속 관련부서 직원이 면회실로 국회 경위에게 전화해 말하기를 이영선·윤전추 증인은 현재 연가중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고 전달했다.

동행명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에 따라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집행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청와대를 찾은 국회 직원이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게 동행명령장을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집행은 무산된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특위의 고발로 국회모욕 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3조에서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지난 9일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출석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자취를 감춰 동행명령장 제시 자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오는 22일 국회에 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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