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택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1월을 맞아 전국 각 지자체에서 자동차세 연납 서비스 신청 받기가 한창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할인해주는 제도다. 1월 중 신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3월(7.5%), 6월(5%), 9월(2.5%) 등 선납하는 시기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편의 확충 등 적극적으로 연납 서비스 신청 접수에 나섰다.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16일부터 실시한다.

따로 시간을 내서 구청이나 은행을 방문하거나 컴퓨터 앞에 앉지 않아도 이 앱을 활용하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군 세무부서,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특히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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