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택시도 해당, 미착용시 행정처분", 서울개인택시조합 "유니폼 아닌 자율복장" 엇갈린 주장

(사진=우승민 기자)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6년 만에 서울시 택시기사의 유니폼 착용이 의무화 된다. 하지만 이번 유니폼 착용에 대해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근무복과 자율복장으로도 가능하다고 상호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달 법인택시 기사들의 유니폼 착용을 의무화한데 이어 개인택시 기사들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추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서울 시내 법인택시 기사들은 오는 9월부터 자체 제작한 유니폼이 아닌 지정된 근무복을 의무적으로 입게 된다. 복장 자율화가 이뤄진 지난 2011년 이후 6년 만이다.

서울시내 법인택시 업체들은 2011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정복장제도가 폐지된 후 시민 불만·민원이 제기되자 2014년 이후 “(지정복장을) 다시 입히겠다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서울시와 법인택시 업체 노조는 합의를 거쳐 지난 4월 최종 협의를 끝냈고,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16억 1000만원을 들여 서울시내 255개 법인 택시 업체 소속 운전기사 3만 5000여명에게 조끼 1벌·와이셔츠 2벌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는 격식에 맞는 승무 복장을 착용해 서비스 향상을 꾀하고 승객에게 신뢰감을 주자는 의미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서울을 방문하는 이들이 처음 마주하는 ‘서울시민’이 택시기사인 만큼 도시 이미지를 높이려는 취지도 담겼다.

서울시, "법인택시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도 해당, 미착용시 행정처분"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인택시 뿐 아니라 개인택시 기사들도 8월 1일부터 배포하는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일부 방송과 매체가 보도한 법인택시만 유니폼 착용 해당 여부에 대해 "당연히 개인택시도 해당되는 사안인데 어떻게 기사가 그렇게 나갔는지 모르겠다"면서 "오는 9월쯤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택시도 해당되며 미 착용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해명했다.

다만 서울 시내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지원으로 와이셔츠 한 벌이 지급 되며, 8월부터 착용할 예정이다.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유니폼 아닌 자율복장"

반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법인택시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복장을 만들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지만 개인택시는 유니폼이 아닌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지원하는 근무복 와이셔츠와 자율복장을 입는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유니폼이라는 명칭 대신 근무복이라고 칭하는 등 유니폼이라는 말 자체를 꺼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유니폼은 학교나 회사 따위에서 소속된 사람들이 규정에 따라 입게 되는 옷인 만큼 어감에서 주는 말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일각에선 서울시의 제대로 된 (법인, 개인) 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택시기사 유니폼 의무화와 관련 일반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택시를 이용하는 전 모씨는 “택시기사들이 유니폼을 입고 운전한다면 전문성과 신뢰감을 주면서 택시에 대한 인식자체가 바뀔 것 같다”며 “예전에는 밤에 택시 타기가 꺼려졌는데 유니폼을 입은 택시기사분을 보면 불안감이 사라질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온라인 정책 투표 사이트 ‘엠보팅’에서는 법인택시기사 근무복 디자인 시안 5가지를 놓고 오는 20일까지 시민 투표가 진행된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