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팩트
사진=더팩트

[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배우 부부의 아내 김 모씨가 딸 교육을 위해 필리핀에서 거주하던 중 유학 도우미를 자처하던 남편의 지인 박 모씨에게 강간 미수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증거로 채택된 당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고, 4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이날 강간미수 사건의 공소장이 접수된 것은 지난해 10월.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가해자 박씨는 김씨 남편과 20년 지기로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김씨가 필리핀에서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을 줬다.

그러나 김씨는 혼자 집에 있다가 박씨에 강간을 당할 뻔했고, 큰 마음의 상처를 입어 박씨를 강간미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합의가 됐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합의할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