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앞으로 긴급을 다투지 않는 상황은 119 신고해도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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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12일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재난종합지휘센터가 긴급, 잠재적 긴급, 비 긴급 3가지로 판단해 출동여부를 결정한다.

맹견이나 멧돼지 등 위해동물의 주택가 출몰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가 출동한다. 하지만 고라니 등 야생동물 구조는 의용소방대나 해당 지자체 등에 이관된다.

현관 등 잠금잠치 개방도 단순 잠김의 경우 신고자가 자체처리 하도록 유도한다. 화재발생이나 집 안 거주자의 신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방서가 출동한다.

소방관이 긴급을 따져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별 출동 세부기준은 전국 지자체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해당 출동기준은 긴급하지 않은 생활안전 출동요청으로 긴급이 요구되는 구조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경기지역의 생활안전관련 구조는 전체 구조(14만 9279건)의 63%를 차지하는 9만 462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긴급 출동 건수가 잠재적 긴급 출동건수의 절반에 해당했다. 맹견포획, 고드름 제거 등 잠재적 위험제거관련 출동은 6만 1922건(65%)이고, 유기동물 보호요청 등 비긴급 출동은 3만 2705건(37%)에 달했다.

이재열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은 "그동안 도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동물포획 등 신고를 거부하지 못했다"면서 "세부대응 기준으로 출동 여부를 구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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