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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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제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이 3월 20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살생물제 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살생물 물질 및 살생물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이 허용된다.

살생물 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이다. 살생물 처리제품은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이 목적을 위해 살생물 제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제품으로 향균 에어필터, 탈취 양말,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 등을 의미한다.

살생물 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 물질만 살생물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법 시행 전(19.1.1)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 물질의 경우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기업이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하면 물질의 용도, 유해성·위해성 등을 고려해 최대 10년 내에서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하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법으로 이관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3년마다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 일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무독성’, ‘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광고 문구를 금지했으며,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금지 및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가해 기업이 상시 주의·책임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에 제·개정된 두 법률이 잘 정착되도록 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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