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자궁근종 수술을 앞두고 처방하는 ‘울리프리스탈’ 제제(이니시아정)이 심각한 간손상·간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신풍제약)
(사진=신풍제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울리프리스탈’ 제제(이니시아정) 사용기간 중 매달 최소 1회 간기능 검사를 하고, 복용 중단 후 2~4주 이내 추가검사를 실시할 것을 23일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 집행위원회(EC)가 ‘이니이사정(울리프리스탈)’을 복용하는 여성들에게서 간이식이 필요한 수준의 심각한 간손상 및 간부전이 나타났다는 사례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해당제제 사용에 따른 심각한 간손상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나,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니시아정은 자궁근종 환자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허가받은 ‘울리프리스탈’ 제재다. ㈜신풍제약이 제조한 이니시아정은 2016년 3억 4천만원의 수입 실적을 거뒀다.

조치 대상은 자궁근종 환자의 수술 전 치료에 사용하는 이니시아정(울리프리스탈)에 한정되며, 동일 성분(울리프리스탈)의 응급피임약인 ‘엘라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이니시아정(울리프리스탈)을 복용하는 동안 구역, 구토, 상복부 통증, 식욕 부진,무력감, 황달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사·약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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