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 초등생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박모씨와 김모씨가 30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 초등생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박모씨와 김모씨가 30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은 30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7) 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재범 위험이 있어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박모(29)양은 1심에서 살인 공모자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살인이 아닌 살인 방조 혐의로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김양은 그간 재판에서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고,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양에 대해 "범행 당시 김양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양은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명령에 대해서는 "김양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더라도 김양의 근본적인 잔인성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범 박양에 대해서는 1심과 판단을 다르게 했다. 재판부는 박양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양이 초등생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박양도 미필적으로나마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방조 혐의는 인정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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