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품에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번 적발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고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HACCP 허위표시 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 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1곳 △위생 관리 기준 위반 1곳 이다.

경기 김포시 소재 OO업체는 '매운염지닭'(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인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을 사용하다 적발돼 해당제품 0.68kg을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경기 하남시 소재 OO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임에도 '절단육'(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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