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
"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냐"...가족 내 성차별도 개선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가정폭력 문제가 좀처럼 사라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27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정폭력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정폭력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해 마련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앞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전 남편에게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자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해온 바 있다. 대책 수립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유가족, 관련 단체와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 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 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영역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

이번 대책안에는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또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개선해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접근금지 내용은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으로 변경해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아울러 가정폭력 사건 현장 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그간 경찰은 가정 폭력의 초동 대처를 소홀히 해 희생자를 발생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한다. 경찰관의 현장 조치의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범 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112 신고 이력 보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철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상습·흉기 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 촬영' 등을 추가한다.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한다.

또한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해당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0월 한국의여성전화가 가정폭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지난 10월 한국의여성전화가 가정폭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립 역량 부족으로 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적성과 요구 등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자립프로그램을 내년부터 3~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피해자가 새 일 센터의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참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한 후에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백만 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찾아가는 현장 상담'과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고, 체류 문제 등 복합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폭력피해 이주 여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여성 긴급전화 1366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해 상담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해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언어·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5개를 신설한다.

"가정폭력은 '범죄' 입니다"

정부는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정서적 폭력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선다.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주간과 가정폭력 예방의 날 등을 활용해 가정폭력 예방 홍보영상 송출, 토크콘서트, 토론회, 특별전시회 개최 등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가족 내 성차별 개선,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여성의 역량 제고를 위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족 내 성차별 개선,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내용을 담은 교육 콘텐츠를 내년 중 개발하고, 가족 상담전화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 상담·교육 등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진과제 중 법 개정 등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피해자 상담, 보호, 자립 지원 등 행정적으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시행된다. 오는 12월 말 발표 예정인 '여성폭력방지 국가 행동계획'에 추진과제를 반영해 후속 세부계획 수립, 추진현황 점검 등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 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노출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여성 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꼭 피해상담을 받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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