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일명 ‘구하라법’에 대해 국회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지 기대가 모인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인륜 범죄자 및 양육 의무 미이행자의 친권과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일부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서 의원의 민법 개정안은 고유정 사건 당시 미성년자 상속인의 친권을 행사해 남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논란 때문에 나왔다. 서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구씨의 경우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력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자와 부양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상속받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재산 상속 제한 관련법은 지난 3일 국민동의청원 요건에 성립한 바 있다.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지난해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가수 구하라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국회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해당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알렸고, 법안은 빠른 시간 내에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구하라의 친오빠가 밝힌 청원 내용에 따르면 친모는 고인이 9살 때 집을 나가 20년간 남매를 찾은 적이 없다. 남매가 고모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는 사이에 친모는 아버지와 이언하고 친권도 포기했다. 하지만 구하라가 숨지자 친모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커졌다.

현행 민법은 상속인 문제에 대해 직계존속·피상속인·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에만 결격사유로 한정 짓고 있다. 이 때문에 기타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거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재산상속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1958년 제정된 이후 변화가 거의 없는 민법의 상속인 결격사유를 바꿔 사회 전반적인 인권윤리 의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