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최악의 장마가 전국을 휩쓴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피해 지역의 시름은 여전하다. 부산 지역 역시 장마 피해를 입었으나 제대로 된 재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여야 협치로 관련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8일 부산 해운대구갑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물 피해도시 역차별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도시가 재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 개선을 위해 재난피해 지원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물 피해도시 역차별 방지 3법은 이재민의 범주에 ▲ 전기·수도 등이 끊긴 아파트의 거주자 포함(재해구호법) ▲재난피해 지원업종 대상에 소상공인 포함(재난안전법)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상사태를 예비전력시설 설치 및 예비전력시설의 방습·방수조치 의무화(건축법) 등 3가지의 개정안이 있다.
현행 재난피해 지원 기준 상 이재민을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규정해 단전·단수 등으로 주거기능을 상실해 피해를 입은 아파트 거주자는 피해복구 지원을 받지 못한다. 소상공인은 농업·어업 등과 달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하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기준 아파트,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도시 지역이 재난피해를 입고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주 이유로 지적돼 왔다. 그는 지난여름 전국적인 물난리 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큰 피해를 입고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부산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부산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8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 때문에 3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경찰청에 접수된 비 피해 관련 신고만 약 2천 건에 달했다. 주택 등 재산 피해도 컸다. 부산에서만 162곳이 침수됐다.
최악의 장마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부산은 현행 기준상 재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이 나섰다. 하 의원 등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법률안에 서명했다. 부산 지역 의원들의 여야 협치 1호 법안이 된 것이다.
하 의원은 “현행 기준이 도시 배제적이라 도시 거주민은 피해를 입고도 지원에서 소외됐다”며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재난피해 지원기준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부산 여야 전원이 힘을 모은 뜻깊은 법안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을 계기로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입법리포트] 역사청산 법안 속속 발의...이번엔 친일파 재산 환수법
- [입법리포트] 류호정 1호 법안, 낡은 ‘강간 처벌법’ 25년 만에 바꾸나
- [입법리포트]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 [입법리포트]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법 발의...“이번엔 통과해야”
- [입법리포트] 대학도 강타한 코로나 19...등록금 환불되나
- [입법리포트] N번방 못막는 N번방방지법?…“스타트업만 피해본다”
- [입법리포트] ‘깜짝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 뭐길래...
- [입법리포트] 양육의무 안한 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통과되나
- [입법리포트] ‘전태일 3법’ 2건 국회청원 달성...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남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