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노동계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제안한 이른바 ‘전태일 3법’ 중 2건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10만 명을 달성해 관련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나머지 1건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역시 1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 19일 오후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같은 날 공개된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도 이날 오전 기준 9만 7천 명이 동의하는 등 1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찬성을 받게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개정 여부에 대해 심사한 뒤 청원이 반영된 개정안이 마련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청원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김용균 재단 등 노동계가 고(故) 전태일 열사 사망 50주기를 계기로 마련한 것이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 총 3개다. 이들 중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민동의 청원 동의 10만 명을 달성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해당 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11조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바꾸자는 취지다. 청원인은 “전체 60%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라며 “이곳의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기준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한다”고 했다.
노조법 2조는 근로자에 관해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을 말하는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사용자의 정의 역시 이에 맞춰서 바꾸겠다는 취지다.
한편 현재 10만 명 달성을 기다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 대표로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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