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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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설날과 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설날과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민족의 가장 큰 두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대통령 재량에 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명절 기간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함에도 불합리하게 차량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대통령령으로 추진돼왔다.

개정안은 임의규정이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법으로 규정해 별도의 대통령 결정 없이 항시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절 기간 면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담겨있다.

양 의원은 “설날과 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2018년 1월부터 민생안정대책으로 계속 시행되어왔다”면서도 “이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018년 추석을 앞두고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가 소비자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다. (사진=이별님 기자)
지난 2018년 추석을 앞두고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가 소비자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다. (사진=이별님 기자)

모두가 명절을 누릴 권리

국회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명절 기간 대다수 시민들을 위한 법안뿐만 아니라 사실상 휴일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법안도 나왔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전날인 22일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SSM) 노동자들도 추석과 설 명절 당일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는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격주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이번 추석 명절을 적용 시 마트 근로자들은 명절 당일인 10월 1일 목요일에는 근무하고, 11일 일요일과 25일 일요일에는 쉬게 된다. 

실제로 명절 당일 문을 닫는 일부 대형마트를 제외하면 상당수 대형마트 및 준 대규모 점포가 문을 연다. 지난해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유통연구소의 ‘대형마트 & SSM 근로자 명절 근무의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트 근로자 673명 중 79.9%인 524명이 명절날과 가까운 의무휴업일에 근무하는 대신 명절 당일에 쉬고 싶다고 응답한 바 있다. 

개정안은 통상적으로 매월 격주 일요일로 정해지는 의무 휴업일 이틀 가운데 하루를 명절 당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부칙으로, 국회에서 원활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내년 설 명절부터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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