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가사노동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가사노동자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가 가사노동자 보호법을 제정에 나섰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지난 14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사노동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가사 서비스 수요와 관련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가사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조항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아울러 현재 가사노동자 상당수는 소개 또는 중개업체 등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 중에 발생하는 사용자 책임 문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6만 명에 달하는 가사노동자 99%는 여성이다. 연령은 50대 36.7%, 60대 44.9%로 93.3%가 50대 이상이다. 임시직이 59.2%, 일용직이 24.2%로 노동시장에서 매우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다.
전체 종사자 중 26%만 고용기간을 정해 계약하고 있고, 고용계약도 1개월 미만이 26.9%, 1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 14.9%로 매우 짧다. 근로시간과 임금도 주당 평균 29시간에 월평균 97만 원이다.
가사노동자 보호법은 가사서비스 공급체계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노동 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부 인증 도입 ▲ 서면 근로 계약 체결 ▲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는 임금과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휴일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국가 예산 범이에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해 고영과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이 의원은 “입법화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가사노동자들이 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