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내년 6월 시행…전입신고 동시에 전월세 신고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는 올해부터 시행 예정
기존 주택도 ‘소급적용’…계약기간 ‘2+2’에 상한선 5%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윤곽을 드러낸 후 정부와 여당이 관련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내달 4일 예정된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에서 임대차3법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부동산 공인중개소들. (사진=김혜선 기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부동산 공인중개소들. (사진=김혜선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계약기간 ‘2+2’에 상한선 5%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내용의 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한 의원만 11명이다. 이 중 윤후덕·박주민·백혜련·김진애·박홍근 의원의 임대차보호법이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기존 2년에서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안(박홍근·백혜련·윤후덕·정성호 의원)부터 6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안(김진애·이원욱·김상희), 9년 연장안(심상정 의원), 무기한 연장안(박주민 의원) 등이 제안됐다.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금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해뒀다. 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한 의원안에는 대다수가 ‘5% 상한제’를 채택했다. 이 밖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안(심상정·김상희 의원)과 표준 임대료를 근거로 인상률을 정하는 안(윤호중 의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3%p를 더한 선에서 증액이 가능한 안(이원욱 의원) 등이다.

법무부에서는 다양한 법안을 절충해 기존 계약 2년에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안에 인상률 상한을 5% 범위 내로 두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는 이 양쪽을 절충해서 현재로는 ‘2+2’로 하고 인상률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상률 상한은 5%지만, 각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인상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추 장관은 “지금은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해야 되는 공익이 더 강하다.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서도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정은 집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주인 실거주 목적의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둘 방침이다. 만약 집주인이 거짓으로 실거주 의사를 밝히고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 ‘법정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의 임대차보호법안에는 이같은 집주인의 ‘꼼수’에 임차인이 부담한 이주비 및 2년간 임대료 증가분 합계의 3배를 배상하는 안도 함께 넣었다.

전월세신고제 내년 6월 시행…전입신고 동시에 전월세 신고

전월세신고제는 지난 28일 소관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내년 6월 시행으로 법안이 수정됐다. 그동안 전월세 임대료 데이터는 확정일자 등으로 파악해왔는데, 많은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정부는 전월세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료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수집할 수 있고, 세입자들도 투명하게 동네의 전월세 시세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전월세신고제는 박상혁 의원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겼다. 이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전월세 거래를 할 경우 한달 이내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세입자는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 내용은 관련법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기존에는 전월세 계약 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전월세 신고를 완료할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는 방법은 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래내역을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만약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허위신고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 우선 과태료를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월세 신고로 수집된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공개된 전월세 정보를 통해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예산 계획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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