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신속한 법 적용을 위해 내일(31일)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국회는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2년에 2년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임대차보호법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 전 찬반토론에 나선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군사 작전하듯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 안정된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찬성했다.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정기 국무회의는 내달 4일 예정돼 있지만, 정부는 조속한 개정안 시행을 위해 다음날인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가 임대 보증금과 최우선변제 금액 범위를 정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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