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병우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 해당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임대인들로 추정되는 작성자들이 “다행이다”, “조금 나아졌다” 등의 글을 게재하며 반기는 분위기다.
“국민들 부담 완화, 지자체 행정 여건 등으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 더 연장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연장 이유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6·1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기에 연장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제 이후 2022년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정보량은 208.9만 건으로 2021년 동기 대비 약 13.0%가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22.3만 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 됐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며 “신규계약은 96.8만 건(79%), 갱신계약은 25.4만 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5만 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023년 5월까지 총 2년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자진신고 유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연장됐다니 다행이다”, “계도기간 이후가 걱정”
계도기간 연장을 두고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이다. 다만, (임대차 신고제 시행 때)다수가 우려하던 ‘계도기간이 끝난 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날 본지가 부동산 관련(카페와 블로그 등)인터넷커뮤니티를 다수 파악한 결과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돼 조금 나아졌다”, “연장됐다니 다행이다”, “1년 더 유예해준다니 좋은거다”, “기간 연장은 참 잘된 일인 것 같다”, “자발적 신고를 위해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됐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다만, 계도기간이 끝난 후(2023년 6월 1일)부터는 정부가 시장 전월세 계약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 과세 자료로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해당 법령에 대한 불편함 등을 나타내기도 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해당 법령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임차인들이 (스스로)확정일자를 받고 있는데, 임대인들이 굳이 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임대인들이 불편하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고 했다.
이에 취재진은 ‘일각에서 정부가 모니터링을 통해 과세 자료로 쓰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분위기는 어떠한가?’라고 추가 질의했고, 관계자는 “부정적인 상황이다”고 답변을 함축했다.
계도기간 연장으로 임대인들의 긍정과 부정의 목소리가 교차되는 가운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이 제도시행의 목적이기에 현재로서는 해당 법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은형 연구원은 본지에게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3법이 처음 제시될 때부터 이슈가 됐던 사안이며, 관건은 추후에 징세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하는 것 이었다”며 “하지만 해당 법령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이 제도시행의 목적이기에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도가 도입될 시기의 우려(전국의 모든 임대계약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 등)가 현실화 되는 순간, 제도의 선한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근본적인 제도의 취지가 지속됐으며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함에 따라 임대인들이 정부에 화답하고 있지만 걱정도 동반되는 상황. 향후 해당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