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차 3법’을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주거권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전세값 상승을 부추겨 폐지나 축소가 필요하다는 게 인수위 측 주장이다.

(사진=뉴시스)

28일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밝혔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다”며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법안으로, 세입자는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보장받고(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은 임대료 상한 5%를 제한받는(전월세상한제) 내용이 핵심이다. 이 밖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집주인이 반드시 계약 사항을 신고하도록 했다(전월세신고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정책 중 임대차 3법을 가장 먼저 개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지난달 3일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토론회에서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제거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7월이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먼저 개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임대차 3법 폐지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부동산 스터디’ 커뮤니티에 “세입자에게 전화하기 겁난다. 이사 안 간다고 할까봐.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이는 “(전월세상한제로) 시세보다 전세 1억 5천이 차이난다. 임대차3법은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이는 “최소한 갱신청구권은 폐지가 맞다”고 했다.

다만 인수위가 임대차3법 폐지나 개편에 가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법 적용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해당 법안을 추진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법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임대차 3법을 손질하되 이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먼저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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