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올해 말 출소할 예정인 가운데, 피해자와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관련 법안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수감 전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이라며 “피해자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피해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공포와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두순의 재범과 피해자 및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안으로 관련 법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그는 “우리 당의 김영호 의원이 강력한 법안을 냈다”며 “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을 적절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가속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자는 법안이다.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추행하고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강제 추행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근거를 마련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출소 이후에도 조두순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만이 피해자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조두순 신상은 읍·면·동까지만 공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른바 ‘조두순 공개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조두순과 같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전에의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사항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점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2010년 1월에 도입됐다.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다. 하지만 도입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사항과 범위가 축소된 채 공개돼 왔다. 예를 들어 2009년에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거주지는 읍·면·동까지만 공개되고, 성폭력 전과 사실이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공개되지 않는다.
해당 개정안은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에 대해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하는 부칙을 개정해 현행 공개제도와 동일하게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두순을 포함한 공개 예정자 4명과 현재 공개 중인 73명의 공개 정보가 확대된다.
김 의원은 “조두순과 같은 악질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