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정규직 전환관리’ 항목이 포함된 사실이 본지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 4월 개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지난 4월 개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23일 본지가 확인한 인천공항공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모든 문서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비공개로 정한 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정규직 전환 추진 관련 문서다.

특이한 점은 인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관리’라는 특정 항목을 비공개 대상정보로 설정한 점이다. 정규직 전환 관련 항목을 ‘콕’ 집어 비공개로 설정한 것은 국내 16개 시장형 공기업 중 인천공항공사가 유일하다.

국내 시장형 공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12개, 국토교통부 소속 2개, 해양수산부 소속 2개가 있다. 이 중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비공개 정보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검토 및 결정사항’이 포함돼 있지만, 굳이 정규직 전환이라는 항목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다른 시장형 공기업 역시 직원 급여나 승진 등 인사관리와 채용시험과 관련한 출제관리 등을 비공개 정보로 설정하고 있지만,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항목은 따로 정해두지 않았다.

이에 정규직 전환을 두고 여러 잡음이 불거지는 인천공항공사가 대내외 잡음을 피하기 위해 정규직 관련 정보를 일부러 비공개 항목에 설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총 9,785명의 정규직 전환대상자 가운데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2,143명을 ‘직접고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역차별 논란을 거세게 일으킨 바 있다.

취업 준비생들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인천공항공사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별다른 노력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알바처럼 기간제로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고 기존의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복지를 받고 있다”며 “이곳을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는 성토가 빗발치는 상황.

인천공항공사는 채용 공정성을 위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 노동자들에게도 경쟁채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이 발표된 2017년 5월 10일 이전 근무자는 서류 적부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이후 근무자는 40%의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되는 식이다.

반면 노조 측은 공개경쟁채용 대상이 된 800여 명의 고용승계 불안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각 부서에서 비공개를 원하는 부분을 취합해 만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규직 전환관리’ 항목을 비공개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답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정보를 일반 국민이 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개하는 제도다. 다만 정보공개법 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를 각 기관이 지정하면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통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정보가 공개됐을 때 특정인한테 특혜가 돌아가거나 △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정보의 경우 등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된다.

정규직 전환 등 기관 내 인사에 관련한 정보의 경우 9조1항5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면 비공개 대상 정보로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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