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녀 양육권 및 면접교섭 결정 시 가정폭력 사안을 확인하고, 가해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가정폭력 이혼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은 총 24만 723건이다. 하루 평균 660건이 신고됐다. 여기에는 상해와 폭행, 감금, 납치, 성폭행, 방화, 살인 등 온갖 흉악 범죄도 포함된다.

가정폭력 피해 가정에서 피해자 대다수는 여성 배우자다. 하지만 아동 역시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입는다. 피해자 외 가해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한 주요 인물에 자녀가 63.3%로 가장 높은 피해율을 보였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한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부부 상담과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명령을 받아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자녀가 직접적인 피해자인 경우 법원이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하게 되면, 피해 자녀의 불안과 공포는 가중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피신해 있는 피해 부모 및 자녀가 강제로 퇴소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이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부부상담 명령을 내리는 것이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 받 있다. 자녀를 학대한 가해 부모에게도 자녀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는 실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법에는 ‘아동의 복리 원칙’을 검토하는 기준에 가정폭력을 중요한 참고 요인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최근 캐나다에서는 자녀면접교섭권을 부여할 시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이 연루돼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함을 명시했다.

보고서는 가정폭력 원인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방안을 제시했다. ▲ ‘자녀의 복리’ 판단 중요 참고 요인으로 가정폭력 명시 ▲ 가정폭력 피해가정 자녀 면접교섭 사전처분 대상 제외 ▲ 대면조사 원칙적 금지 ▲ 가정폭력 원인 이혼 시 부부상담 명령 원칙적 배제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사법부의 구성원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해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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