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후 3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80만명 넘어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죽음을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게 나에게도, 자식에게도 좋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60대, 홍 모씨)

국내 연명의료 결정제도(존엄사) 시행 3년. 죽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연령 내 성별 분포 현황. 2021년 1월 기준 (사진=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갈무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연령 내 성별 분포 현황. 2021년 1월 기준 (사진=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갈무리)

9일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후 3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지난 1월 기준 총 80만5794명이다. 시행 첫 해인 2018년 10만929명에서 2019년 43만2138명, 2020년 25만7526명이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를 등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준 것을 말한다. 질병이나 사고로 의식을 잃어 본인이 원하는 치료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과 같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내용이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의 고령층 비율이 높다. 70~79세가 36만5239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60~69세 18만9949명, 80세 이상 15만4225명 순이었다.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홍 모씨.  작성 후 받은 등록증이다(사진=뉴스포스트 홍여정 기자)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홍 모씨. 작성 후 받은 등록증이다(사진=뉴스포스트 홍여정 기자)

홍 모씨(63)는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그는 “주변에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던 친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죽음을 앞둔 순간에 의식도 없는 나에게 이것저것 치료한답시고 몸에 주사 꽂아놓고 하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죠. 자식들에게도 계속 아빠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해줬더니 이해하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마지막 가는 길을 내가 결정해놓고 싶어 작성했어요.”라고 셜명했다.

김 모씨(71)도 “연명치료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고, 무엇보다 죽음의 시기만 연장하는 불필요한 치료보다는 말그대로 존엄하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더라고요.”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총 480곳이다.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정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등록되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연명의료결정법 제 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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